(흑룡강신문=하얼빈)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살해한데 이어 잔인하게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흉악범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뉴스넷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자싱시(嘉兴市)중급법원은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팅만(易廷满, 41)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새벽 4시경, 이팅만씨는 자싱시 난후구(南湖区) 다차오진(大桥镇)의 재래시장에 돼지고기를 내다팔기 위해 삼륜차를 몰고 가던 중, 부윈지진(步云集镇)의 런민로(人民路)와 칭펑로(庆丰路)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간싱젠(甘兴建) 씨를 쳤다.
이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간씨의 상태를 살폈는데 상태가 심각해 그를 삼륜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망치로 간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다차오진 서쪽 부근의 양차오강(洋桥港) 부근에 암매장했다.
이씨는 법원에서 "원래는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이었으나 가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 그를 죽였다"며 "그의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고 두려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 혹은 손해 배상을 피하기 위해 살아 있는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야오자신(药家鑫) 사건', 당시 시안음악대학(西安音乐学院)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야오자신은 운전을 하다가 앞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가 살아있었지만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야오자신은 지난해 6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랴오닝성(辽宁省) 선양시(沈阳市)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