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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금’ 도문시법원 악세력 범죄사건 공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11.01일 11:30
—9명 피고인 불법구금죄로  각기 부동한 형벌 선고 



도문시법원 공개재판 현장 

10월 31일, 도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정모 등 9명의 악세력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왕모모(도주)를 위수로 한 피고인 정모, 안모, 강모, 관모 등은 경상적으로 무리지어 다니며 연길시구역내에서 빚독촉을 리유로, 여러 차례 불법 구금 등 위범범죄활동을 감행했다. 이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쁜 짓, 못된 짓을 해가면서 사회생활질서를 교란하고 악렬한 사회 영향을 초래했다.



 정모 등 9명 피고인들

도문시법원에서는 피고인 정모, 강모, 안모, 관모 등 9명이 타인을 고의적으로 불법 구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신자유를 박탈한 행위들은 불법구금죄에 해당하는바 2019년 4월 9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에서 련합 발부한 〈폭력배 악세력 형사사건 문제 처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办理恶势力刑事案件若干问题的意见》)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악세력 사건으로 판명했다.

도문시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정모 등 9명 피고에게 불법구금죄로 각기 유기형 1년 7개월에서부터 구금 6개월,집행 유예 9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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