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의 수영스타로 떠오른 예스원(叶诗文)과 쑨양(孙杨)의 이름으로 이미 상표 등록을 한 발 빠른 기업이 있었다.
청두시(成都市) 지역신문 청두상바오(成都商报)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청두화보후이(成都花博卉, 화보후이)원예유한공사가 신청한 '예스원(叶诗文)' 상표가 국가상표국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상표국 홈페이지에 상표권 신청 공고가 나간 상태로 3개월 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예스원'이 이 회사의 상표로 등록된다.
화보후이의 상표 신청서에는 제품 종류를 수영복, 수영모, 유아세트복 등을 기입해, 상표가 통과되면 '예스원' 브랜드의 수영복이 출시할 수 있다.
'예스원'의 상표 등록을 대행한 관계자는 "국가상표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며 "혹시 '예스원'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상표가 미리 등록돼 있지 않다면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화보후이는) 지난해 8월 16일 이미 국가상표국에 '예스원' 상표 등록을 신청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쑨양'의 경우도 허난(河南) 지역의 건강서비스 업체가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제품 종류를 역시 수영복, 운동복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8월 30일 신청했으며 아직 국가상표국의 1차 심사는 통과되지 않았다.
쓰촨(四川)대학 진청(锦城)캠퍼스 지적재산권연구소 장팅위안(张廷元) 교수는 "기업에서 어떤 이유로 기업에서 '예스원', '쑨양'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결정은 미래를 내다본 탁월한 선택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스원', '쑨양'의 상표 등록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항저우(杭州)의 지적재산권 대리상은 "쑨양과 예스원은 현재 유명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예스원', '쑨양'을 상표로 등록하려 할 것이다"며 "심사를 통과해도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스원(16)은 처녀출전한 올림픽 여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28초43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혼영 200m에서도 2분07초57의 올림픽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쑨양은 지난달 28일 열린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0초14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