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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당신 월급에 이런 변화 생긴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6.17일 02:29
많은 친구들도 편집자와 마찬가지로 매달 월급날이 가장 기다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월급명세서의 각 항목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가?

7월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신의 수입에도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편집자와 함께 빨리 알아보도록 하자!



1. 주택적립금

7월로 접어들면서 당신의 주택 적립금은 새로운 조정시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적립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그해의 6월 30일까지를 한 년도 단위로 조정한다. 적지 않은 단위는 매년 6월 납부업무를 처리한후 해당 직원의 전년도의 평균 월 급여에 근거하여 해당 적립금 납입기수를 조정해 준다.

직원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당신의 주택적립금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7월분 급여를 받으면 주택 적립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 고온수당

7월에 들어서 고온날씨가 닥치면서 당신은 아마 고온수당을 받게 될수도 있다.

2012년에 개정된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 관리방법》에 따라 고용단위는 로동자를 35°C 이상 고온에서 야외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했을 경우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효과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면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온수당 지급은 현재 달별, 날씨별, 시간별 세 종류로 나뉜다. 각 성에서 발표한 고온수당 지급기간을 보면 다수 성에서는 6월부터 8월 또는 9월 사이에 발급하고 있다. 그중 해남성이 가장 길어 4월 1일~10월 31일로 7개월에 달한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성에서 륙속 지속적으로 고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전국 총공회는 최근 《2020년 직원방서강온 관련사업을 잘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급 공회에서 참답게 법률이 부여한 군중감독직책을 리행하고 고용단위에서 《직업병방지법》《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등 법규정책요구에 따라 방서강온의 주체적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온수당은 로동보수의 구성부분으로서, 결코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복지”가 아니다. 고온수당 대신 록두탕, 수박 등 더위방지용 식품이나 관련 약품을 지급하는 것은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편법으로 침해한 것으로 로임을 미지급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적지 않은 성에서는 관련규정에서 고용단위는 고온수당이 증가한다고 로동자 임금을 낮출 수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에는 고온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록두탕 등 해열음료는 고온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만약 당신이 고온 수당 수령조건에 부합된다면 다음달 월급을 확힌할 때에 반드시 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였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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