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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무처분법 7월 1일부터 시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7.03일 12:40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를 행정규률, 당규률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정무처분법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정무처분을 당규률처분과 결합시키고 형사처분과 련결시켰다.

정무처분법에서 렬거한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탐오회뢰, 금품수취, 직권람용 등 흔히 존재하는 공직자의 위법행위 이외에 ‘본인의 서류 재료를 개찬, 위조한 행위’, ‘개인 관련 사항 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행위’, ‘규정에 따라 특정 관계자의 불법 임직, 겸직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조정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 자격, 장기거류허가를 취득한 행위’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또한 각 행위에 해당되는 정무처분법을 규정했다.

감찰법에서 확립한 정무처분 종류에 근거하여 정무처분법은 경고, 과실기록, 대과실기록, 직급강등, 해직, 제명 등 6가지 처분법을 규정했다. 정무처분기간은 각각 경고 6개월, 과실기록 12개월, 대과실기록 18개월, 직급강등 및 해직은 24개월로 규정했다.

정무처분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임면 기관과 단위는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를 처분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의해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에 대한 정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감찰기관이 공직자의 임면 기관이나 단위가 처분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거나 또는 그 처벌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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