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측은 11일 박근혜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캠프 김동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당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 흑색선전인가. 당을 깨끗하게 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구당의 외침이 후보자 비방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을 사당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 후보의 행동이 오히려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직적인 대규모 동원선거를 하고 나눠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채를 경선장에서 나눠주고 박후보의 사진이 들어있는 책을 판매하며 심지어 박후보의 지지자는 김 후보에 대해 폭행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조직적인 경선부정을 자행하는 캠프에서 오히려 김문수 캠프에 대해 경선규정 위반 운운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띠끌만 보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의 충정에 박 후보도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과 측근의 의혹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소하길 바란다"며 "경선관리위는 무엇이 진정 당을 살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인지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경선관리위에 김 후보가 박 후보를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김종인·홍사덕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제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강원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대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박 후보의 최측근인 현 전 의원이 공천장사를 해서 새누리당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박 후보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김 후보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갖고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명백한 비방"이라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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