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가 10월 29일 당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이가운데 퇴직연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였다.
퇴직 연장에 관한 화제는 근년래 줄곧 핫이슈로 되여왔다. 9월 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는 “퇴직 연장정책에 관한 네티즌의 문의에 관한 회답”을 실었다.
왕*하(네티즌): 사업단위와 기업의 녀성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퇴직 연장과 자원 퇴직 연장정책이 적용되지만 기관의 녀성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50세의 퇴직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녀성 종업원들도 사업단위와 기업 녀성 종업원의 퇴직 연장이나 자원 퇴직연장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로임복지사: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녀성 종업원의 법정 퇴직년령은 50주세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세기 50년대부터 집행되여왔습니다. 개혁개방이후 사회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관련 퇴직년령이 현재의 경제사회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고급직함을 가진 녀성 전문기술인원 등 부분적인 군체의 퇴직년령을 연장했습니다. 편지에서 사업단위와 기업의 녀성 종업원들의 퇴직 연장과 자원퇴직연장정책을 언급하였는데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인구로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의 수요에 적응하는 관련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권리와 의무 대칭의 원칙에 따라 보험참가인원이 재직할 때 보험 납부 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거나 납부기한이 만 15년 이상일 경우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신분의 보험가입자가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년령규정은 남성이 만60주세, 녀성이 만 55세이다.
근년래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부분적인 나라에서는 정책을 조정하여 퇴직년령을 상응하게 연장했다.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것은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하나의 중대한 사회정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국정으로부터 출발하고 로동력시장 상황과 사회의 접수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서로 다른 군체의 현행 퇴직년령의 실제상황에 따라 연구와 론증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