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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사재기에 숨겨진 노림수 잘 방비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11.06일 11:26
매년 열리는 '11.11' 쇼핑축제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 상가에서는 새로운 판촉행사를 가동했다. 특히 온라인 상가의 판촉수단 또한 매우 다채로워 예매계약금 공제, '고양이 키우기 행사', 반짝할인가격 등으로 광범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판촉행사에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림수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소비자협회는 최근년래 ’11.11’, ‘6·18’등 대형 판촉행사 기간 소비자 신고가 가장 많은 판촉전략을 정리했는데 그중에는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로 팬 늘이기, 가격 허위표기, 허위홍보, 판촉광고 스팸 전화와 메시지, 거래량 부풀리기, 애프터서비스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에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훙바오행사는 각종 전자상거래플랫폼이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량을 높이는 상투적인 수단이지만 때로 이러한 훙바오행사는 우대가 많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애물단지가 된다.

"전에 한 소비자가 반영한 데 따르면 모 인터넷구매플랫폼에서 '훙바오쟁탈'활동에 참가해 900여개 훙바오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우대금액은 10원도 안되여 많은 정력을 쏟아부은 그로서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중국소비자협회 소비지도부 주임 임정(任静)은 일부 상가에서는 ‘반짝세일’, ‘히트상품 순간세일’, ‘특별할인행사’ 등 매력적인 홍보용어로 소비자 주문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먼저 가격을 올리고 다시 가격을 내리는' 노림수라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 플랫폼과 상가에서는 상품예매 판촉방식을 출시하여 선불금을 내면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을 끌고 있다. 임정은 이런 예매모식이 할인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계약금(定金)'과 '선금(订金)'의 차이를 리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뒤 소비자가 정해진 시간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

거래가 끝나면 구매증명서와 상응한 상가의 약속사항을 캡쳐해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한 소비자는 또 주문정보, 구매채팅기록 등을 남겨 권리수호 증거로 삼아야 한다. 소비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먼저 상가 및 플랫폼과 소통할 수 있으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결과가 없으면 중국소비자협회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9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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