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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박종우 병역혜택 여부 고심 중…IOC 결정 보고 판단"

[기타] | 발행시간: 2012.08.13일 17:13
"국내여론 무시 못해…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제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일본과의 3·4위전 승리 후 이른바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23) 선수의 병역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관계 부처 역시 이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지금 섣불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IOC의 결정이 있은 후에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고 수준이 될지 동메달이 박탈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IOC 결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요원분야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할 수 있다.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면 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선수 전원에 대해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박종우의 '독도 세리모니'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치적 행위라며 메달 수여를 보류, 자연스럽게 박종우의 병역 혜택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됐다. 만약 박종우가 동메달을 박탈당할 경우 병역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역시 고심 중이다. 과거 국내에서 메달을 박탈당한 사례가 없고 병역법에는 단순히 3위 이내 입상자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진다고만 되어 있지 입상 취소에 따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OC가 박종우의 동메달을 박탈해도 법해석에 따라 병역혜택이 주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동메달이 박탈된다고 해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병역혜택 여부를)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박종우 선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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