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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32차 실무회의 장춘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17일 10:13



조선언어문자의 법제화, 규범화, 과학화 추진을 위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32차 실무회의가 15일,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판공실의 주최로 장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북경, 상해, 료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지의 중국조선어규범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회의에 참석,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판공실 주임 박문수가 회의를 사회했다.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김명철 부주임은 축사에서 "중화우수문화중에서의 민족언어문자 계승과 발양의 중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새시대 발전중에서 언어복무를 계속 잘 할"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평범치 않은 2020년,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판공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용어 245개를 신속히 규범화하여 통용어와 조선어 대조형식으로 반포해 항역 언어복무에 힘을 보탰다》고 긍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4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교육부, 길림성정부 등 공식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개 조로 나뉘여 도로교통정보, 전자정무, 공공취업, 택배, 류학, 인력자원, 신용, 자연재해관리 등 8개 령역 관련 용어와 각 규범위원 단위로부터 수집한 용어, 그리고 연변주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용어 도합 394개 단어의 규범을 둘러싸고 토론을 했다.

5시간 후 모든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두 조에서 진행된 연구결론 중 이의가 있는 단어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쳤다.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국내 조선어 전문가와 언어문자사업 행정관리 인원으로 구성된 조선어 규범화, 표준화 심의 조직으로서 위원들은 해마다 한번씩 모여 새 단어에 대한 규범화 회의를 통해 동북3성 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와 정부에 조선언어문자규범화사업에 대한 방침, 정책, 조치에 관련된 건의를 제출한다.

료해에 따르면 동북3성조선어문협의령도소조판공실에서는 금년 선후로 조선어 규범, 조선어번역골간과 민족지역 간부 두가지 언어 학습 등 양성을 진행했고 중국조선어문 온라인 강연 및 동북3성조선족중학교 두가지 언어 웅변교류 등 행사를 조직했다.



1조 토론현장



2조 토론현장



 

/길림신문 최화기자, 사진 김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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