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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한 촌민 밀접접촉인원 행적 숨겨 행정처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1.14일 13:34
2021년 1월 9일, 흑룡강 망규현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2명이 나타난 후 수화시, 망규현에서는 즉각 역정 통고를 발표했다. 청강현코로나19예방통제지휘부는 2021년 1월 10일 언론에 급보를 발표, 2020년 12월 27일이래 망규현에서 청강현에 온 인원들은 주동적으로 소재해있는 향진(가두)에 보고하고 핵산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또 관련 공고를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상기 사항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2021년 1월 10일 14시, 청강현공안국 경찰은 창성진 행복촌 촌민 위챗 동아리에 급보 전문을 전재했다. 위법행위자 전모모는 바로 이 동아리의 맴버이다. 2021년 1월 11일, 청강현 창성진 행복촌 사업일군이 행복촌 범가툰 주민들의 망규현 왕복 상황 및 망규현에서 청강현에 온 인원들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모모는 사업일군에게 자기 가족이 1월 8일 망규현 선봉진에 갔다가 돌아온 사실만 알리고 망규현 망규진 주민 전모(망규현 무증상 감염자 왕모씨 동창생, 전모모 조카)가 2021년 1월 4일 망규현에서 자기 집에 온 후 여태껏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2021년 1월 12일 점심, 전염병 예방통제부문은 전모의 행적을 알아냈다. 전모모는 전모의 행적을 숨김으로써 핵산 검사, 전염병 밀접접촉자 격리 등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이 28시간이나 지연되게 하고 중대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게 했다.

위법행위자 전모모는 긴급상황에서 정부의 결정과 명령 집행을 거부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했기에 청강현공안국은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 전모모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 /중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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