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강성 대주시에서 한 녀성이 주차장 공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친구가 맞은켠에서 동영상을 찍어주고 있었다.
휘두르면서 튕겨나간 불꽃들이 옆에 세워둔 차량의 엔진뚜껑에 떨어지면서 급기야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길가던 한 남성이 불붙는 차량을 발견하고 인차 소방대를 불러 화재는 재빨리 진압되였지만 차량은 볼품없이 타버렸다.
이 녀성은 과실화재로 경찰에 행정구류되였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버린 차량의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경찰은 사람들이 금지구역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폭죽을 터치우지 말기를 바랐다.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