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북경시 코로나19 역정 예방통제사업 소식공개회에서는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대응 조치에 배합하지 않고 돌발 공공위생 사건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행동을 만류하고 제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만류하고 제지시켜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공안기관 혹은 해당 부문에서 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한 확진자는 10월 10일부터 자가운전으로 내몽골, 감숙, 섬서, 산서 등지를 관광했는데 중도에서 내몽골 등지의 역정을 알고는 집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른 거처에 가 있도록 통지하고 자기가 북경에 돌아온 후에는 즉시 지역사회에 가 알리고 혼자서 자가격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자아 예방통제 의식은 개인 예방통제 책임을 엄격하게 리행한 것으로서 집사람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전파될 위험도 감소했는바 참으로 권장할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역정 예방통제가 관건 시각에 처해있는 이 때, 우리는 역정 예방통제 형세의 복잡성, 준엄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각방의 책임을 자각적으로 잘 리행하고 각방은 각기 책임을 다하면서 공동으로 예방통제하며 예방통제 사업의 금성철벽을 구축함으로써 역정의 만연을 견결히 막고 인민군중들의 생명 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확진자의 소행을 듣고 난 네티즌들은 “주동적으로 보고하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유리하다!”면서 너도나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누구도 코로나19라면 질색을 한다. 하지만 만약 이미 감염 위험에 로출되였음을 알게 되였다면 즉시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집에서 격리하거나 조속히 부근의 병원 발열문진에 찾아가 보인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역정의 만연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역정 예방통제에 저그마한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