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일 를 발부했다. 그중 열점민감사건의 추천과 조작을 금지하고 악의성 사건, 재난사고를 왜곡해 사회적 공황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제출했다.
의견청구원고는 또 온라인팝업창은 에서 명확히 제정한 법을 위반한 불량정보를 추천할 수 없고 특히 연예계 스캔들, 사치하고 부를 지나치게 자랑하며 추잡한 등 공서량속을 위반한 내용은 추천할 수 없고 한가지 화제에 집중해 관련 추문을 추천하면 안되며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안된다고 제출했다.
동시에 온라인보도정보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팝업창 기사를 추천할 수 없다. 팝업창 추천정보는 기타 온라인정보서비스와 련관되고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에서 심사동의 혹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팝업창 추천기사정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에서 발부한 최신판 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범위를 초과해 전재할 수 없으며 제목은 원래 뜻과 내용을 왜곡하거나 고쳐쓸 수 없고 보도래원은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보도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이여야 한다. 팝업창 정보추천은 반드시 인공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견청구고는 또 사용자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일반사용자와 회원사용자에 대한 추천빈도를 차별화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형식으로 사용자가 팝업창을 닫는데 영향을 조성해서는 안되고 모든 팝업창정보의 추천서비스 제공자의 신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