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강제적 국가표준을 비준하여 발표했다. 이 국가표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강제적 국가표준의 발포는 중국에서 전자담배가 장기간 국가표준이 없이 생산되던 단계가 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업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국가표준 는 전국연초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전담 보고 및 집행을 맡고 주관부문은 국가연초전매국이다. 기자가 강제적 국가표준 구체적 조항을 읽어본 결과 모든 전자담배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첨가를 허가하는 101가지 첨가제에 따라 한정량을 첨가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화물질(雾化物)중의 니코틴농도는 20mg/g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니코틴총량은 200mg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강제적 국가표준은 전자담배 연기방출물 속의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 물질 방출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내리고 전자담배 담배도구는 마땅히 아동가동방지기능과 의외가동방지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 11일, 국가연초전매국은 , 를 발포하여 5월 1일부터 담배맛을 제외한 맛조절 전자담배와 자체로 무화물질을 직접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