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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 양도후 철거되면 보상비는 누구의 것일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13일 11:33
시장에 있던 난전이 양도후 철거되면 양도합동이 명확히 약정되지 않은 정황하에서 난전내에 자체로 건설한 건물 보상비는 누구의 것일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에서 한건의 임대합동 분규를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2011년도에 진모는 요모와 를 체결하였데 8만 5,000원에 요모의 모 무역시장내 난전을 구매하였다. 동시에 쌍방은 모두 리익을 위해 난전 양도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모가 나서서 시장관리방면의 일들을 해결해 주도록 약속했다. 2020년초 정부에서 시장을 철수하면서 난전을 철수하게 되고 건물철거 보상금을 내주게 되였는데 요모가 배합하지 않는 바람에 진모는 줄곧 보상금을 받을수 없게 되였다. 하여 진모는 요모를 록원구법원에 기소하여 요모가 난전비와 건물철수보상금 3만 2,625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심리에서 피고 요모는 난전안에 세운 건물은 자기가 자체로 지은 것이며 당시 자기가 받은 양도비는 난전비뿐이고 자체로 지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보상비중의 건물 보상부분은 응당 본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심리를 통해 법원은 관련 난전은 9.6메터 너비의 공터로 지상에 분규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속물도 없다고 판단했다. 난전양도의 목적은 난전에 대해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지 공터만 양도주고 공터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점유, 사용, 수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 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난전의 양도 가격은 2011년도에 이미 8만 5,000원에 이르렀는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양도 액수가 공터에 대한 양도 비용으로만 따지기에는 불합리했다. 또한 2011년 난전을 양도한 후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임대료는 모두 원고가 모 무역시장에 납부했고 피고는 더 이상 관련 난전이나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관련 난전의 양도 가격, 양도 행위의 성질, 협의를 체결할 때 현장 증명자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7조,《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제61조, 12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진모가 주장한 난전철거 보상금 3만 562원은 그가 향유해야 한다는 소송요구는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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