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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FA 주장은 명백한 규정 위반"

[기타] | 발행시간: 2012.09.05일 15:22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연경 해외 이적 문제와 관련해 흥국생명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흥국생명은 5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가 아니라 흥국생명 배구단 소속 선수다"며 "김연경은 지난 3년 간 해외무대에서 뛰었는데 해외 진출 기간은 FA 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김연경이 국내 정규리그에서 뛴 시즌은 4시즌이기 때문에 FA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연경. 사진=뉴시스

아울러 "김연경이 FA라는 주장은 명확한 규정 위반 행위이며, 이는 저희 구단만의 주장이 아닌 한국배구연맹 남녀 구단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흥국생명은 "지금까지 구단은 김연경의 해외진출 바램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배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전력공백, 성적 중하위, 홍보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며 "현재도 김연경 개인의 미래, 국내 여자 배구의 국제적 위상 향상 등을 위해 다음 시즌에도 해외 구단에 김 선수를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단의 승인없는 독단적인 에이전트 계약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구단의 권한인 계약 체결권을 무시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며 "불법 에이전트를 사용해 독단적으로 해외 구단과 계약하는 행위는 반규정행위로 구단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KOVO에 임의탈퇴 신청을 낸 데 대해선 "선수 등록에 대한 KOVO 규정상 해외임대선수는 연맹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기에 어쩔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다"며 "김연경은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지만, 엄연히 구단 소속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흥국생명은 "일부 타 스포츠 종목에서 관행상 주고 받아 온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오히려 구단은 김 선수를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해 각종 정보 수집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해 지원을 했다"며 결코 김연경의 임대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김연경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흥국생명은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구단이 주도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하에 터키 페네르바체와의 2년 임대 계약과 페네르바체 외 타 구단과의 임대 계약 체결이라는 두 가지 제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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