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사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A(27)씨 등 2명을 검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5일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당일 행적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8월27일 A 씨는 후배 B(23) 씨에게 피해자 C(21ㆍ여) 씨를 소개해주기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고, C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C 씨를 사전에 성폭행 하기로 모의를 했는지는 여부에 대해 두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C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일부러 술에 약한 C 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는지, 아니면 술에 수면제나 최음제 등 다른 약물을 섞어서 C 씨에게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C 씨는 의식을 잃은 채 10시간 가량 모텔에 방치된 바 있다. A 씨는 C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은 C 씨를 발견했고, 이후 119에 신고해 급하게 수원 모 병원으로 후 송했다. 그러나 C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의뢰로 5일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서 피해자는 외상이 없었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외상으로 봤을 때 A 씨와 B 씨가 C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C 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과 신체조직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통상 2주 정도 걸리나 최근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빨리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추가 혐의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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