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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만 20억 이상?" 지드래곤, 헌재 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 거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0.29일 23:02



최근 마약투약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가수 지드래곤이 최근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의 주장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처음으로 지드래곤과 연락이 닿은 분에 의하면, 지드래곤 최초 반응이 '경찰한테 연락 받은 바 없다'며 본인의 사건에 대해 굉장히 짜증을 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낸다더라. (지드래곤의 경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5~10억원 정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한 상황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금액이 훨씬 이상이더라.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 주장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앞서 지드래곤은 2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양지민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변호사는 "지드래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할것 같다"면서 "본인이 마약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과거라면 내가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병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했을 뿐, 위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지난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선균은 2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29일, 그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간이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그의 모발 및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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