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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잔치를 치르고 결혼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혼수속을 할수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1일 13:48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하고저 하는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자는 등기를 해주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자는 보충등기를 해야 한다.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등기를 하지 않고 부부의 명의로 함께 생활하던 남녀가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별하여 취급해야 한다.

첫째, 1994년 2월 1일, 민정부에서 제정한 "혼인등기관리조례"가 공포, 실시되기전의 남녀 쌍방이 이미 결혼의 실질적요건에 부합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으로 취급한다.

둘째, 1994년 2월 1일, 민정부에서 제정한 "혼인등기관리조례"가 공포, 실시된후의 남녀 쌍방이 결혼의 실질적요건에 부합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기전에 보충결혼등기수속을 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보충결혼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동거관계를 해소한것으로 간주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결혼증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리혼수속이 필요되지 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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