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우리 나라 법률규정에 따르면 의학상 결혼하기에 부적합한 질환을 앓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신청하여 혼인무효를 선고받을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질환이 혼인에 부적합함을 알면서 타인과 결혼하였다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법에 없다. 혼인이란 필경은 신상과 관계되므로 순수한 민사계약에서의 사기행위와는 구별되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사법실천에도 병력을 숨긴측이 손해배상을 한 경우는 없다.
혼인이 무효로 된 상황에서 자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있는가?
혼인이 무효인 상황에서도 법원에 혼인무효선고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선고받고나서부터야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로 되며 자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