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런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남녀 쌍방이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에 보충결혼등기수속을 했을 경우 혼인관계는 쌍방이 혼인법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요건에 부합됐을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말하자면 1993년에 결혼잔치를 하였고 그때 쌍방이 법적결혼조건에 부합됐었다면 1993년부터 혼인관계가 성립되며 그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된다. 법률로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요건은 다음과 같다. 남녀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고 결혼년령은 남자는 만 22세 이상, 녀자는 만 20세 이상이고 직계혈족이나 3대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나 중혼 등 혼인무효를 초래할수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