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혼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전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있었으며 혼인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조에 따르면 이미 결혼등기수속을 마친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선고를 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는 유권자 주체에는 혼인당사자와 리해관계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법원에 혼인무효선고를 요구할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 서류를 혼인등기부서에 전달하면 당사자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혼인법"이나 관련 사법해석은 어떤 질환이 혼인에 부적합하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 제8조는 결혼전 의학검사에는 엄중한 유전성질환, 지정된 전염병, 관련되는 정신병 검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의학상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질병은 주로 3가지이다. 따라서 안해가 혼인무효선고를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