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인 경우,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결혼전에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있었으며 혼인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4) 법정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거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과실이 없는 일방에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말하자면 무효혼인의 당사자가 부부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공동재산을 분할할수 있으며 법원은 이런 분쟁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