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류의 단위들이다.
첫째는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로동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국가기관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및 그 사업일군이다. 례를 들면 당의 기관, 사법기관, 민주당파, 총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이다.
셋째는 사회단체의 전문일군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중국공민이 자원에 의하여 구성하였고 회원의 공동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그 규약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성의 사회조직을 말한다. 학회, 연구회, 련합회 등이 사회단체에 포함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인민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일군이란 사회단체의 전문일군을 말하며 겸직일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는 민영비기업단위 및 그 종업원이다. 민영비기업단위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량 그리고 공민 개인이 국유자산을 리용하여 설립한, 비영리성사회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민영 병원과 학교, 과학연구단위가 포함된다.
다섯째는 일군을 채용하고있는 도시의 개인상공업기업 및 그 채용일군이다. 셋째, 넷째, 다섯째 부류의 단위와 인원에 대해서는 성급인민정부가 그들의 사회보험가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거】 "사회보험료징수잠정조례" 제3조, "실업보험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