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촌의 촌민 맹모는 급병에 걸려 향병원에 호송되여가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썼다. 퇴원한후 맹모는 자기가 현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사업에 가입하였기에 일부분의 입원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그 입원비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답: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결산방식은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원칙을 취해야 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현(시), 향(진), 촌의 지정된 의료기구에 가서 병을 보면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하여 규정액의 비용을 선대해주며 그다음 지정의료기구에서 정기적으로 현(시) 또는 향(진) 신형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에 가서 선대해준 자금을 결제받을수 있다.
신형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는 지정의료기구가 선대한 자금을 제때에 심사하여 결제해줌으로써 지정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는 진료 항목과 비용 장부를 심사할 때 지정된 의료기구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그 위반항목에 대한 비용을 결제해주지 말아야 하며 그 비용이 이미 지불되였을 경우 지정의료기구가 부담한다.
농민이 비준을 받고 현(시)급이상의 의료기구에 가서 진료할 경우 의료비용을 자기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당해 현(시)신형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에 가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고 결산받아도 된다.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의 의료비용결산방식은 원칙상 농민이 현지의 현, 향 지정의료기구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환자파송수속을 할 필요없이 의료비용을 지정의료기구에서 선대하거나 병원현장에서 직접 결산해주는 방식을 제창한다.
농민이 현이외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파송수속과 의료비용보상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각 성급, 시(현)급 위생행정부서는 현급 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기구를 협조하여 성급, 시(지구)급 지정의료기구를 확정해주고 농민이 현이외의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행위를 규범화하여 의약비용의 불합리한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
일부 농민공이 집중되여있는 도시에 대해 농민공 수출지의 합작의료관리기구는 수입지의 관계부서와 협상하여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공이 진찰받도록 의료기구를 지정하여주며 협의를 체결하여 농민공이 현지에서 병을 볼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외지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맹모는 자기가 속해있는 지정된 의료기구에 가서 관련 비용을 결산받으면 된다.
【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사업을 보다 잘할데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지도의견을 이첩한다는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신형농촌합작의료비용 통일조달 및 보상방안을 보완할데 관한 지도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