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기업, 사업단위 및 종업원은 반드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제때에 전액으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종업원도 례외가 아니다. 이밖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당해 행정구역내의 사회단체 및 전문일군, 민영비기업단위 및 종업원, 일군을 채용하고있는 도시의 개인상공기업 및 채용일군의 실업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실업보험업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기업은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을 말하며 종업원은 기업, 사업단위와 로동관계를 갖고있는 모든 종업원을 말하는데 정리실업종업원, 기업내부의 퇴직휴양종업원, 농민공 등도 포함된다.
또한 군대기관사업단위의 군적이 없는 모든 종업원, 즉 군대대렬편제정원에 들어있는 종업원과 그 정원에 들어있지 않은 종업원, 로동자(계약제로동자를 포함.) 및 초빙한 기타 종업원(정년 퇴직, 리직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도 여기에서 말하는 종업원범위에 포함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70조, 제73조, "실업보험조례" 제2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