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일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에서는 련합으로 《범죄인원의 범죄기록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
최고인민법원 책임자는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5개 부문이 중앙의 사법개혁방안중의 《범죄인원 범죄기록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요구》를 관철하고 새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진일보 창신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의 온정과 조화를 촉진시키며 범죄기록인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근 4년동안의 심입되고 계통적인 조사연구와 론증을 거치고 광범위하게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후 내놓은 증요한 개혁조치라고 말했다.
범죄기록은 국가 전문기관에서 범죄인원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이고 범죄등기제도는 근현대 국가들에서 국가리익, 공공리익과 범죄인원의 개체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한가지 전문법률제도이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완벽한 범죄등기제도를 건립한 미국, 독일 등 일부 발달국가들의 성숙한 방법을 참고하고 국내의 실제와 결부하여 우리 나라 범죄인원 범죄정보의 등기주체와 등기내용, 범죄인원정보 관리방식, 범죄인원정보 통보와 조회 등 사업기제 및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인원정보를 처리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우리 나라의 새로 수정한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결부하여 미성년의 경범죄기록 봉인저장제도를 건립할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범죄인원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법기관의 현유의 네트워크와 자원에 의탁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에서 각기 해당 기록정보고를 건립하며 인터넷교류를 실현하며 조건이 성숙되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범죄정보고를 건립한다고 제기했다,
범죄인원정보 등기기관에서 입력하는 정보에는 범죄인원의 기본정황, 검찰기관(자소인)과 심판기관의 명칭, 판결서 번호, 판결확정 날자, 죄명, 판결받은 형벌 및 형벌집행정황 등이 포함된다.
《의견》은 범죄기록제도는 우리 나라의 한가지 참신한 제도이다. 실천속에서 각 해당 부문은 협조를 강호하고 서로 배합하여 사업의 착수 및 추진과정에 마주치는 각종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이 사업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취득하는것을 확보하고 우리 나라 범죄기록제도의 발전과 완벽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