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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혼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로로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있다.
(1) 합의리혼. 즉 부부 쌍방이 모두 리혼에 동의하고 자녀양육, 재산분할에서도 합의를 본 경우에는 혼인등기부서에 가서 리혼수속을 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된다.
(2) 판결리혼. 즉 리혼을 제기한 일방이 법원에 리혼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리혼이 효력을 발생한다.
(3) 혼인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 여기에서 류의해야 할것은 법원에서 일단 선고하면 쌍방의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부부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