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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 버는 노예였다" 박수홍, 61억 횡령한 친형 '무죄' 판결에 울부짖어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7.11일 20:52



사진=나남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자금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다.

지난 10일 박수홍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친형과 형수에 대한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등장했다.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1심 판결에 대해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라며 친형 부부와 마주했다.

그는 "1심에서 회삿돈에 대해서만 횡령이 인정되고 저에 대한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다. 또한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무죄가 나왔다. 이는 너무나도 부당하다"라며 울컥이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사진=KBS뉴스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친형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에 대하여 소속사 회삿돈 20억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생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박진홍 씨는 회삿돈 횡령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수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1심 판결 결과가 원통하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검찰이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고 묻자 그는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제 형제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형은 너무 검소했고 항상 저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내 돈 횡령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부동산 취득'



사진=KBS뉴스

이어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제 사례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증언이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는 제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득으로는)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라며 "4년 동안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전혀 없었다. 모두 두 사람이 50%씩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이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소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만으로 저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걸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또 보고 싶지도 않다"라며 "제 소원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박진홍 씨는 재판 내내 박수홍을 쳐다보지 않았다. 다만 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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