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정국이 일전에, 올해 추석과 국경 연휴기간 소비자권익을 수호할데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 기자가 북경의 여러 택배회사를 돌아본데 의하면 회사의 일상사무는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
과거 큰 명절때마다 우편물이 적치되는 상황을 피면하기 위해 국가우정국은 이번 추석과 국경절기간 봉사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언약한 시간내에 우편물 배달을 실속있게 완성할것을 각지 택배회사에 요구했다. 각지 우정관리부문은 12305 우정신고센터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고통로를 원활히 하고 소비자의 신고를 제때에 접수처리하며 소비자의 리익을 손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사출하고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게 된다.
국가우정국은 추석과 국경절기간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정기업과 택배기업의 생산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우편배달통로가 막히거나 많은 속달우편이 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경우 국가우정국은 제때에 관련기업을 조율하여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