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국가의 교육교수기준을 집행하고 교육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3) 수학자, 교원 및 기타 임직원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4) 수학자 및 그 후견인이 수학자의 학업성적과 기타 관련 상황을 료해하도록 적당한 방식으로 편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료금을 수취하고 료금종목을 공개해야 한다.
(6) 법에 의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리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상기 규정은 농촌지역의 교육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