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기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1) 규약에 따라 자주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교수 활동을 조직, 실시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수학자를 모집한다.
(4) 수학자에 대하여 학적관리를 실시하며 장려 또는 책벌을 한다.
(5) 수학자에게 그에 상응한 학업증서를 발급한다.
(6) 교원 및 기타 임직원을 초빙하고 장려 또는 처분을 준다.
(7) 본 단위의 시설과 경비를 관리, 사용한다.
(8)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교육교수활동에 대한 비법적간섭도 거부한다.
(9)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국가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합법적권익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