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민영학교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정한 일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체자격면에서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사회조직은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개인은 정치권리와 민사상의 완전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영학교는 법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민영학교의 설립은 당해 지방의 교육발전의 수요에 부합되여야 하며 교육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정한 조건(물음 21: “농촌지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어떤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를 참조하라.)을 갖추어야 한다.
(3) 민영학교의 설치기준은 동급 및 동종의 공영학교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9~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