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 담모에게는 짜개바지친구 한명이 있는데 잘못을 저질러 2년간 로동교양을 받았다. 그 이전에 담모와 그 친구는 모두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였다.
1년후 보험료를 납부할 때가 되여 담모는 촌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본래 친구의 보험료까지 함께 납부할 생각이였는데 수금을 책임진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의 담당자가 친구의 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었다. 담모는 친구의 일이 근심되였다. 친구가 로동교양을 마치고 나온후 양로보험금을 수령할수 없게 되면 친구의 로후가 어떻게 될것인지 그것이 근심되였다.
답: 담모는 친구의 일후의 양로금문제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 농민이 형사처벌 또는 로동교양을 받는 기간에는 그 기간의 양로보험료납부를 중단하지만 형을 마치거나 로동교양을 마치고 원적지에 돌아오면 원 보험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으며 법정양로금수령년령이 되면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납부를 중단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부 지구 례하면 하문시에서는 중단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집체에서 주는 부조는 향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하문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규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