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청장년문맹퇴치단위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949년 10월 1일 후에 출생한 만 15세 이상 인구중의 비문맹자수가 농촌에서는 95%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기업, 사업단위 및 도시에서는 98%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2) 초등교육을 보급시켜야 한다.
(3) 최근 3년 동안의 문맹탈피자의 비률이 95%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4) 산하의 농촌행정촌, 도시의 주민위원회 및 동급의 기업, 사업단위의 비문맹자수의 비률이 상기 기준(특수곤난이 있는 지방은 제외한다.)에 도달해야 한다.
(5) 산하의 향(진), 행정촌에 모두 농민문화기술 학교 또는 수업장소(인구가 극히 적은 지방은 제외한다.)를 설립해야 한다.
【의거】 "현급청장년문맹퇴치단위 검사평가방법(시행)"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