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퇴치사업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민 개인의 문맹탈피기준은 다음과 같다. 1,500개 한자를 알아야 하며 통속적이고 간단하고 리해하기 쉬운 신문과 잡지의 글을 읽을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장부를 기입할수 있어야 하며 간단한 응용문을 쓸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동 조례에서는 또 현지의 민족언어문자를 리용하여 문맹을 퇴치하는 지방의 문맹탈피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문맹퇴치사업조례"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문맹퇴치는 검수제도를 실시한다. 문맹을 퇴치한 학원에게는 소재지의 향(진)인민정부, 도시가두판사처 또는 동급 기업, 사업단위가 심사를 진행하여 문맹탈피기준에 도달하면 “문맹탈피증서”를 발급한다.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한 시, 현(구)의 문맹퇴치사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검수하며 향(진), 도시가두의 문맹퇴치사업은 한급 높은 인민정부가 검수하며 기업, 사업단위의 문맹퇴치사업은 소재지의 인민정부가 검수한다. 기준에 부합되는 단위에는 “문 맹기본퇴치단위증서”를 발급한다.
【의거】 "문맹퇴치사업조례" 제7~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