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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교육실시교란행위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08일 10:28
우리 나라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이 법 제6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교육경비보장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또는 상급 지방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1) 국가의 관련 규정대로 학교의 설치와 규획을 제정, 조정하지 않은 경우,


(2) 학교건설이 국가가 규정한 학교운영기준, 부지선정요구와 건설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학교교사의 안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학교교사를 적시에 보수, 개조하지 않은 경우,


(4)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경비를 균형적으로 배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을 하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1) 학교를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로 나눈 경우,


(2) 공립학교의 성격을 개변하였거나 변상적으로 개변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 또는 향진인민정부가 학령 아동과 소년을 위한 입학조직조치 또는 학교중퇴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 재정부서, 물가행정부서 및 회계감사기관은 책임분담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1) 의무교육경비를 점유, 류용한 경우,


(2) 학교를 대상해 비용을 비법적으로 수취하거나 분담시킨 경우.


학교 또는 교원이 의무교육사업 수행과정에 교육법, 교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법, 교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학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리익을 도모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통보비판을 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국가기관 공직자와 교과서심사인원이 교과서편찬업무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서가 직책권한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주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학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준다.


(1) 일반교육접수능력을 갖춘 신체장애 학령 아동과 소년의 일반학급편입취학을 거부한 경우,


(2) 중점학급과 비중점학급을 각각 설치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을 제명한 경우,


(4)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 경우.


학령 아동과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학령 아동과 소년을 의무교육을 받도록 이 법의 규정대로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현지 향진인민정부 또는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비판교육을 진행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아동과 소년을 협박 또는 기만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중퇴하도록 한 경우,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아동과 소년을 비법적으로 채용한 경우,


(3) 의법심사를 거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51~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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