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고모는 뜨락또르 한대를 장만할 생각을 하고있었다. 뜨락또르가 있으면 밭일을 하거나 도시에 가서 채소를 팔기도 상당히 편리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뜨락또르는 대형물품이여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고모로서는 뜨락또르를 구입할만한 돈을 모으자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또 집안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데 담보물로 잡힐 돈이 될만한 물건도 없었다. 그러자 고모는 내가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내 손에 있는 양로보험료납부증빙서류는 나중에 양로금을 탈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고모는 양로보험료납부증빙서류를 저당물로 하여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받을수 있는가?
답: 물론 현행 법률법규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대다수의 지구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주고있다. 절강성, 호북성, 흑룡강성, 남경시, 하문시 등은 모두 양로금이 급부하는 권익은 양도, 저당할수 없으며 대출상환에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그중의 일부 성과 시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위반자는 사출되기만 하면 사취한 금액을 추징하는외에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 이같은 규정을 짓고있는것은 주로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이 사회보장성격을 띠고있으며 농촌주민의 로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것이다. 만약 양로금 급부권익이 양도, 저당되였거나 대출상환에 사용되여 농민이 로후에 제때에 양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농민의 “로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고모가 소재한 성과 시에 이런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의거】 ≪농촌사회양로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절강성의 통지를 이첩함에 관한 민정부 판공청의 통지≫, ≪호북성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방법≫ 제16조, ≪흑룡강성 농촌사회양로보험 규정≫ 제16조, ≪남경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방법≫ 제19조, ≪하문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