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BS 정상훈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45)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여인은 29일 밤 11시 15분쯤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등 약 한 시간동안 3차례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여인은 올해초부터 7월까지만 모두 70여차례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여인이 술만 마시면 허위신고를 한다며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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