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촌민회의의 토론을 거쳐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1일 13:54
모 촌은 산구에 위치하였는데 가운데 있는 작은 뙈기의 평지만 주택건설용지로 제공할수 있다. 주택용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는 “실용계획”을 제정하고 모든 주택건설은 반드시 촌민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촌민 왕모는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촌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농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촌민회의의 토론을 거쳐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전촌의 토지리용과 관련되며 전체 촌민들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바 합리한 분배 또는 계획을 거쳐야만 주택용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촌민의 리익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여야 처리할수 있다. ⋯ (7) 택지의 사용방안, ⋯.” 때문에 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촌민회의에서 토론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촌민회의는 본 촌의 만 18세 이상의 촌민들로 구성된다. 촌민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본 촌의 18세 이상의 촌민의 과반수가 참가하거나 본 촌의 3분의 2 이상 세대의 대표가 참가하여야 하며 촌민회의의 결정은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본 촌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군중조직이 대표를 파견하여 촌민회의에 렬석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촌민회의를 소집하고 촌의 주택용지사용권방안을 결정할 경우 엄격히 법률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1998년 11월 4일)

제19조 촌민의 리익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여야 처리할수 있다. ⋯ (7) 주택용지의 사용방안,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외부 모습 6월 14일, CAPSE(민항 려객봉사 평정 기구)가 주최하고 항주공항이 협조한 2024 CAPSE 년간 정상회의가 항주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서 제10기 CAPSE 항공봉사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이 2023년도 최우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6월 17일, 안도현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안도현 신합향 길방자촌에 위치한 ‘중국건강 좋은 향촌 대상’—장백산약선식당의 건물 주체공사가 곧 완공되는데 이는 향촌 다기능 재택 약선식당이 곧 운영에 투입됨을 상징한다. 식당+양로, 민생실사 실제에 락착 식당은 ‘애심식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후 약 35일만에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이유를 '경찰 때문'이라며 경찰 탓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