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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답
소비, 투자, 대외무역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세개의 동력이다. 소비자는 소비단계에서의 결정적 요소인바 국가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있다.
(1)《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민법통칙은 민사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민사상 권리의 주체가 민사활동을 진행하는데서의 기본원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민사상 책임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민사령역의 한부분으로써 소비활동은 반드시 민법통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략칭함.)
1962년 3월 15일, 미국대통령 케네디가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대통령특별국정보고》를 미국련방의회에 제출한후부터 세계 각지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립법활동이 일어났다.
중국은 1993년 10월 3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반포하였다. 이 법률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률로서 소비자가 향유하는 권리, 경영자의 의무,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데 대한 국가의 법률적책임을 규정하였다.
(3)기타 관련 민사법률. 소비자는 하나의 거대한 단체이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에만 의거하여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나라는 소비자권익보호법외에도 많은 민사법률중에 생산자, 소비자가 응당 준수하여야 할 법률적의무를 규정하였다. 례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은 제품의 품질표준과 생산자, 소비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적책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등 법률은 여러 측면으로부터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에 대하여 보호성 규정을 하였다.
(4)행정법규, 부문규범과 지방성 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전국성적 법률외에도 국무원, 중앙부문과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모두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기 업종, 자기 지역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행정법규, 부문규범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다. 때문에 소비자는 법률무기를 리용하여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국성적 법률외에도 더욱 구체적이고 보장이 더욱 전면적인 행정법규, 부문규범과 본 지방의 지방성 법규의 규정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형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사회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만 처벌한다. 다시 말하면 민법, 행정법, 경제법 등 법률이 모두 조정할수 없는 범위에서만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소비자의 인신, 재산의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은 그에 상응한 징벌조치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