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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과 장림은 사업상의 합작파트너이다. 류용은 자기의 자동차 1대를 장림에게 팔기로 하고 쌍방은 9만원에 가격을 정했다. 장림은 2만원의 예약금을 낸후 자동차를 몰고 가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만원은 반년내에 갚기로 하고 다 갚으면 차량양도수속을 하기로 하였다. 장림은 장사에서 다른 사람과 채무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은 장림의 패소로 판결하고 빚을 갚게 하였으며 장림이 법정기한내에 판결을 리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리한후 장림에게 판결을 리행할것을 통지하였으며 장림이 운전하는 차량을 차압하였다. 장림이 여전히 판결리행을 거부할 경우 이 차량은 경매에 붙이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류용은 초조해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변호사론평
류용은 법원에 집행이의를 제출하는 동시에 서면자료를 제공해 법원에 차압된 차량의 소유권자는 자기임을 설명하고 차량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 법원이 자기의 차량에 대한 차압을 해제하고 차량을 돌려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집행과정에 사건의 국외자의 재산을 집행하였을 경우 사건의 국외자는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출할수 있다.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해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형식이 어려운 경우 구두형식으로 제출할수 있되 서기원이 집행기록을 해야 한다. 이의제출자는 또 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제204조 집행과정에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서면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리유가 성립될 경우에는 동 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기로 재정하고 리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하기로 재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국외자,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원심판결, 원심재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원심판결과 원심재정과 무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