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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으로 판결된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3일 10:35
친구의 소개로 장경위를 사귀게 된 왕란은 2년간의 련애를 거친후 가정을 이루었고 부부의 정도 깊었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아들도 소학교 3학년이 되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 장경위는 사업이 잘돼 큼직한 집도 마련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상류생활을 하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직주부로 된 왕란은 집에서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고 자녀교육에 정력을 몰부었다. 장경위는 사업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늘 장사가 바쁘다는 핑게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왕란은 장경위가 밖에 정부를 두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남편과 담판한후 남편은 회개의 뜻을 표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경위는 돌연 인민법원을 찾아가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공판심리시 왕란은 울며불며 리혼에 견결히 동의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최종 리혼불허로 판결하였다. 법원판결후 장경위는 줄곧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반년후 장경위는 또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쌍방의 감정이 이미 확실히 파렬되였다고 인정해 쌍방 리혼을 판결하였다. 이에 왕란은 상소를 제기했고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이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법률적용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제2심법원의 판결을 전해 들은 왕란은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다. 제2심판결후에도 한급 높은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은 왕란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론평

인민법원은 리혼소송을 심리할 때 상당히 신중하다. 인민법원은 부부감정의 파렬여부와 쌍방의 화해가능성여부를 리혼판결의 주요의거로 삼는다. 제1심판결에서 리혼불허로 판결내린후 판결효력 발생후의 6개월 이내에 쌍방이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으며 6개월 이후에 제기하여야만 수리한다. 리혼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쌍방의 감정문제와 관련되기때문에 리혼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쌍방의 부부감정과 부부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절차를 통해 부부감정과 부부신분을 회복한다는것은 현실적이 못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해제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제2심법원이 제1심법원의 리혼판결을 유지키로 판결한것은 효력을 발생한 리혼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왕란은 재심을 청구할수 없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제183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해제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09. 당사자가 리혼사건중 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이미 판결을 거쳐 분할한 재산에 관련된다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재심조건에 부합되면 공판회부결정을 내리고 심리해야 한다. 만약 판결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에 관련되면 당사자에게 알려 따로 소송을 제기하게 해야 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리혼판결후 만일 당사자가 원심판결이 부부재산의 분할에서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문제와 관련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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