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4일, 부금회사는 모 전기제품상점에서 모 브랜드의 에어컨을 한차례 구매하여 본 단위의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용하는 과정에 에어컨에 자주 고장이 발생하였다.
해당 부문의 감정결과 이 에어컨들은 가짜명품으로써 사실상 가짜위조제품이였다. 부금회사는 모 상점에 상품을 반환하고 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전기제품상점에서 상품을 반환하는데는 동의하였지만 배상금을 지불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리유는 단위가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생활소비를 위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소비자가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적용할수 없으며 또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도 할수 없다는것이 부금회사는 즉시 소비자협회에 고소하고 상점에 상품을 반환해주는 동시에 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부금회사가 상점에 배상금을 지불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는가를 판정하는데서 관건은 부금회사를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로 여길수 있는가에 달렸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자가 생활소비의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경우 그 권익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이 정하지 않은것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생활소비의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그 주체가 단위거나 자연인이거나 모두 소비자가 될수 있다.
본 사례에서 부금회사는 본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상점의 에어컨을 구매하였으므로 소비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들의 합법적권익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하여야 하며 그 추가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든 대금 또는 봉사를 접수하는데 든 비용의 배로 한다.
만약 상점이 사기의 방식으로 부금회사에 가짜위조상품을 판매하였다는것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상점에서는 부금회사에 이로 인하여 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최고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든 비용의 배가 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2조, 제49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