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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이혼남의 여친 사랑', 살해 후 시신 숨겨

[기타] | 발행시간: 2012.11.16일 16:45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상보)"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살인 결심… 경찰 추궁에 알리바이 들통]

지난 11일 오후 11시.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알려진 빼빼로데이에 남자는 여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남자는 살인을 결심했다.

박모씨(29)는 지난 4월 이모씨(25)를 처음 만났다. 취업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이씨의 취업을 상담해주면서 호감을 느꼈다. 둘은 4월 12일부터 정식으로 연인이 됐다.

박씨는 한 번의 이혼경험이 있었다. 이혼 후에 새로 만난 사람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이씨가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전 둘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다. 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를 받은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씨는 교제한지 7개월 된 이씨와 헤어질 바에는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헤어지자는 이유를 들어보고 설득해도 이씨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12일 박씨는 퇴근 이후 회사 근처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하나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식칼과 과도 등이 여러 개 세트로 묶인 것을 샀다.

박씨는 이날 승용차를 몰고 동작구 상도동 인근 이씨의 퇴근 길목에서 기다렸다. 평소 이씨가 회사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던 박씨는 오후 7시 30분쯤 이씨와 만날 수 있었다.

이씨를 인근 골목 주차해 둔 차량으로 데려가 태운 박씨는 다짜고짜 이별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았다. 남자는 결심했다. 운전석 밑에 준비해 둔 과도를 꺼내 자신의 심장을 겨눴다. 마지막으로 이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러나 이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거듭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말리지마"를 반복하며 이씨의 목과, 가슴, 왼쪽 어깨를 세 차례 찔렀다.

박씨는 이씨가 조수석 앞으로 쓰러졌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수 십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차량 유리는 짙은 틸팅(썬팅)이 돼 있어 외부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었다.

10분이 흐른 후. 이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박씨는 그제서야 겁이 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자 부모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박씨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이씨의 시신을 태운 채 운전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박씨는 시신은 자신의 코트로 덮어둔 채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다. 우동을 시켜먹으며 시신을 숨기기로 마음 먹었다.

다음날인 13일 박씨는 지하철을 타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했다. 상사에게는 "아내가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냈으니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쯤 회사를 나왔다.

회사에서 나온 박씨는 곧장 집 근처로 가서 이민용 가방과 여행 가방을 하나씩 샀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뒤 이씨의 시신을 이민 가방에 넣고, 피 묻은 시트는 모두 뜯어내 다른 가방에 담았다. 가방들은 주차장 옆 세대별 지하창고에 숨겨뒀다.

박씨의 범행 발각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인출신 아버지 슬하에서 외박 한번 하지 않고 이른 시간에 귀가했던 이씨로부터 새벽까지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남자친구 박씨도 당연히 탐문 대상. 경찰 탐문 과정에서 박씨의 진술에는 허술한 점이 많았다. 박씨는 "이씨와 12일 오후 7시 30분쯤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갔지만 이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씨가 지하철 티켓을 이용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박씨는 "12일은 월요일이라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씨의 회사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박씨가 차를 타고 이동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의 추궁에 박씨는 더 이상 알리바이를 대지 못했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

서울 동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둔 혐의(살인 등)로 박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정확한 동기 및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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