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양로보험이란 정부, 집체 또는 주민생활구역에서 조직실시하는것으로서 무릇 보험가입조건이 부합되는 농민은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로인이 되면 양로보험료 납부상황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일종의 복리성양로보험이며 그 중요한 특징은 양로보험료를 정부, 집체, 개인 등 여러 방면에서 부담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각급 로동 및 사회보장부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주관부서이며 양로보험료의 수취,서류작성, 집계, 지급 등 구체적 관리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