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부처는 공동으로 '외국인 영구거주관련 대우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중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정치적 권리와 법률에 규정된 일부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국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규정했다.
이 방침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와 거류증 발급, 통관, 투자, 자녀교육, 사회보장, 주택구입, 금융업무 처리,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있어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2004년 8월부터 영주권 정책을 실시한 이래 외국인 5000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