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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 당선인의 권한과 례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2.20일 10:47
 새로 당선되는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래년 2월 25일 취임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수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수 없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취임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 린근의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전가옥을 리용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자료사진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차량도 지원받을수 있고,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이 언제 어느곳을 가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ㆍ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도 함께 제공된다.

  또 당선인은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수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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