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일, G은행 N시분행은 모 성분행에서 보낸 5,000딸라의 국외송금통지를 받았다. 통지를 접수하고 N시분행에서는 류모에게 고지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분행에 와서 관련 송금접수수속을 하라고 하였다. 류모는 아주 뜻밖이였는데 어찌하여 해외에서 누군가 아무런 리유없이 자기에게 돈을 부쳤을가 하고 의심쩍게 생각하였다. 이튿날, 류모와 그의 부인은 G은행 N시분행으로 가서 송금접수수속을 마치고 또한 4,000딸라는 당해 은행에 저축하고 그외 1,000딸라를 인민페 7,000원으로 바꾸었다.
그들 부부는 돈을 받은후 곧바로 고급가구 한세트를 구매하였다. 며칠이 지나 성은행은 당해 송금을 원래 L시분행으로 보냈어야 하는것임을 발견하고 즉시 N시분행에 통지하였다. N시분행은 통지를 받은후 즉시 류모에게 이체되여 은행에 저축된 4,000딸라를 동결하고 류모에게 8,000여원의 인민페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으며 류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채무를 요구하였으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G은행 N시분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례는 부당리익의 구성요건 및 부당리익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민법통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근거가 없이 부당리득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취득한 부당리득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리익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개 요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1) 수익자가 리익을 취득한다. (2) 다른 일방은 당해 리익을 상실하고 손해를 입는다. (3) 수익자가 취득한 리익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 수익자는 합법적근거가 없이 리익을 취득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류모는 그가 수령해서는 안되는 송금을 취득하고 5,000딸라의 리익을 얻었다. 원고 G은행은 한차례 국외송금을 피고에게 잘못 송금함으로 하여 5,000딸라의 송금을 손해보았다. 피고가 취득한 리익은 원고가 입은 손해이며 량자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 류모는 송금을 수취할 근거가 없으며 그 돈을 점유할 기타 합법적근거가 없는바 그가 취득한 리익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때문에 류모의 행위는 부당리익의 구성요건의 요구에 부합되며 류모는 송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당하게 리익을 취득한 류모가 인민페 8,000원의 리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하는 부당리익에는 원물과 원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때문에 은행이 피고에게 8,000원 및 그 리자에 대하여 반환할것을 요구한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4월 2일)